순천농협장의 농촌인력난 해소책
순천농협장의 농촌인력난 해소책/ 김용수
설 연휴가 끝나고 강추위도 꺾이고 있다. 겨우내 휴면상태에 들어갔었던 농민들의 일상이 그려진다. 날이면 날마다 농토에서 일과 싸워야하는 농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손이다. 특히 도농복합도시의 특이성을 지니고 있는 순천농협의 농촌일손인력난 해소는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아득하다. 다시 말해 농업의 쇠퇴는 물론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고성장의 산업사회의 변화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농촌일손부족의 실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신바람이 불어오면서부터 이농현상은 시작됐고, 농촌기계화는 나날이 변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농촌인력난은 더욱 더 고갈되고 고사리 일손도 아쉬웠다. 어느 때부턴가 외국인일손까지 끌어들였고,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력 없이는 일손을 해결할 수가 없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인력난은 해소 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강성채 순천농협조합장의 제언이 회자되고 있다. 그의 농촌인력난 해소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조사에 준하는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DB화 하여 불법 채류자가 발 못 붙이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법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주나 외국인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주거, 임금 조건 등을 현실에 맞게 사전 조정할 필요가 있다.둘째, 농업부문 종사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주관 하에 농협중앙회가 수요를 파악, 상대국 농민단체와 협력하여 선발, 입국 시켜 농가에 보내고 현지 조합을 통해 조합원 관리 차원에서 현장 근무실태를 파악 관리토록 한다,셋째, 농업 노동력 안정적 수급을 위한 도입규모 확대와 알선ㆍ소개 시스템을 도입,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비공식적인 공급경로체계를 공식화하여 지리적 범위의 한정성과 수요자간의 경합을 낮추고, 파견근로법 예외사항과 근로표준계약서를 농업부문에 적용해야 한다.넷째, 외국인근로자 주거를 목적으로 농장 내 일정규모와 기준에 맞는 농막형태의 가설건축물을 설치활용토록 인가해서 안정적 근로를 제공토록 해야 한다.다섯째, 3D업종을 포함 농촌인력은 현재의 고용허가제를 일본산업연수생 제도(93년 도입 2005년 고용허가제로 전환)처럼 바꿔 일정적응기간이 끝난 후에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한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여 고용안정도 기하고 농가경영비부담도 낮춰주도록 해야 한다. 이같이 그는 제언하고 있다. 사실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떠나 한국의 인력난 해소는 쉽지 만은 않을 것이다.
그는 또 국내체류외국인중에 농촌인력만 놓고 보면 대부분이 불법체류자라고 한다.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미래지향적으로 정상화 절차를 밟아 가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이 제언한 내용을 담은 플랫폼을 구축해 외국인 근로자들은 그 플랫폼 안에서 안정된 삶을 구가해야한다고 했다. 그래야만 고용주인 농가는 지속적인 생산 활동을 하며, 정부는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해져 농촌인력난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코로나로 위축된 경제활동과 인구감소로 인한 인건비 상승은 농촌일손 해소의 저해물이 아닐까 싶다. 또 우리나라 고질병인 3D현상은 농촌인력난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아마도 강성채 순천농협조합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했는지도 모른다. 그는 우리나라 농업생산물 유통과정과 함께 농촌인력난해소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문제점을 파악하는 반면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제시까지도 하고 있다.
그런 연유에서일까? 최근에 윤상진 밀양외국인고용주연합회장의 말을 인용하면서 순천농촌인력난 해소를 역설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횡포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지만 정부기관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입국하기가 무섭게 태업과 결근으로 역 갑질을 하며 사업장을 변경 하는데도 고용주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만 있을 뿐, 외국인 근로자의 무단이탈과 태업에 대해서는 제제조치가 없다"며 "정부가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줘야한다"고 했다. 게다가 강조합장은 우리나라 농가인구의 감소와 함께 인력난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다. 실지로 기계화 율이 98%에 이른 수도작을 제하고 어느 작목할 것 없이 농번기 일손부족 현상이 심각하다고 했다.
그 여파는 순천지역 복숭아 배나무적화 적과 봉지 씌우기를 비롯해 미나리, 마늘, 매실, 고구마수확 등 어려운 농작업 현장엔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즉, 농장주를 빼고는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들인데 결혼이민여성들 말고는 거의 불법체류자이며, 좋든 싫든 합법이든 불법이든, 그들이 없으면 농작업 현장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순천농협 18500 여 조합원 평균 집에 나이가 70세다. 어디 순천뿐이겠는가! 부정할 수 없는 농촌의 현실인 것이다.돌이켜 보자. 2010년 약 306만 명이었던 농가인구가 2020년 말 기준 약232만 명으로 24.2%가 감소되었다. 게다가 농업경영주 연령기준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33.7%에서 2020년 42.5%로 상승했다. 이미 농촌인구는 초 고령화에 접어들었다. 노동집약적 특성을 갖고 있는 농업은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반해 농업종사자 감소 및 초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인력 부족현상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아무튼 강성채 순천농협조합장은 농민을 위한 새로운 농업정책론을 강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안과 함께 농산물 유통과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현사회가 농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